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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소식

자녀살해후 극단적 선택은 명백한 범죄행위

2022/07/05

- 조양 일가족 극단적 선택에 무게
- 지역민들 ‘어린게 무슨죄’ 분노
- 존속, 비속살해 형평성 논란 재점화
- 전문가 ‘아이 부모 소유물 아니다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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