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근거 사무 | 관련 법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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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동복지법」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제26조의3 국가아동 학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 |
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제57조(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의 처리)제1항 및 제2항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 행령」제7조 제1항 |
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|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제57조(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의 처리)제1항 |
관련조항 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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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의 정의 |
“아동학대"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 |
아동복지법 제22조 5항 2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. |
아동복지법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|
-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- 피해아동,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-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-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-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|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|
-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-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→ 상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-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-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·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-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-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·양육·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-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-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→ 상기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-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→ 상기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-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-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→ 상기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