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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부/동부 소방서 구급대원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
2010/12/03
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(관장: 한선희)은 12월2일~3일 동부/북부소방서 소방구급대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소방구급대원은 아동복지법 제 26조 2호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로서 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”고 명시된 법정 신고의무자입니다.
소방구급대원은 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사업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인지하였습니다.
소방구급대원 교육은 북부소방서 뿐 아니라 광주시 5개구 소방서를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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