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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3분기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회의 실시

2017/09/28

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7.9.21(목)에 3분기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.

본 회의는 아동복지법 제46조 2항에 의거하여(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,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)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사례개입 방법을 모색하고자 사례전문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으며, 총 11명의 위원중 6명의 위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.

이번 회의에는 조현병을 가진 정신질환 보호자의 원가정기능 회복과 재학대 예방에 대한 논의와 도벽문제를 가진 아동과 조모의 양육방법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 개입 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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