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의 권익이 보호받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합니다.

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개설 안내

2013/08/12

1) 교 육 명 :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

2) 교육대상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 ,
「유아 교육법」제 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, 교직원 및 종사자

3) 교육일시 : 매월 둘째 주, 넷째 주 수요일 18:00 ~ 18:50 (단,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, 폐강함.)

4) 교육장소 :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1층 강당

5) 접수기간 : 매월 둘째 주, 넷째 주 월요일 까지

6) 신청방법 : 팩스 접수. ☎ 383-1391

7) 기 타 : 수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

8) 문 의 : 교육 담당자 최혜원 ☎ 385-1391~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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